기사 핵심 요약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소액주주 주식 거래는 비과세인 반면 가상자산은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과세하는 점,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취득가액 증빙 부담 등이 주요 쟁점이다. 투자 주축인 20·30 청년층의 반발이 크며,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 가상자산은 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과세되나,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거래는 비과세 대상이다.
-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취득가액 입증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어 과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20·30 청년층이 과세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7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주식 투자와 다른 과세 기준,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증빙 부담 등 제도적 허점이 지적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의 주축인 20·30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주식과 다른 잣대, 논란의 핵심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국내 주식 투자와의 과세 기준 차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은 2027년부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물론 모든 주식 투자가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투자자 등은 현행법상으로도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대다수가 해당하는 소액주주 장내거래가 비과세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적 효과가 비슷한 거래가 법적 분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면 투자자들이 불공정함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구분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거래) | 가상자산 |
|---|---|---|
| 과세 대상 | 비과세 | 연 250만원 초과 소득 |
| 과세 방식 | - | 필요경비·기본공제 후 과세 |
| 출처: 뉴시스 보도(2026) 자료 재구성 | ||
해외 거래·선물 투자 '사각지대'
과세 제도의 허점은 해외 거래소 이용이나 선물 거래 같은 특정 영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출되지만, 해외 거래소는 그렇지 않아 과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증 어려운 개인 vs 유리한 고액 투자자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취득가액을 입증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는 한 방송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았다면 투자자가 직접 거래 내역을 확보해 매수 금액을 입증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복잡한 해외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챙기고 증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취득가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여력이 있는 고액 자산가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기 용이해 과세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물·선물 과세 기준 불일치 문제
가상자산 현물과 선물 거래 간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대한 과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물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내는 선물 거래는 과세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남기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성으로 인식될 수 있다.
과세 반발 중심에 선 '2030 소액 투자자'
이번 가상자산 과세 논란의 중심에는 2030 청년 투자자들이 있다. 국내 투자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이들은 주식과 다른 과세 방식에 강한 박탈감을 느낀다. 허준영 교수에 따르면 2024년 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기준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달한다. 개인 투자자의 약 70%는 50만 원 미만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로 분석된다. 적은 자본으로 자산 증식을 꾀하는 청년층에게 가상자산은 중요한 투자 수단 중 하나이기에, 불리한 과세 방식에 대한 반발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유예 기간에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전문가들은 2027년 과세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해외 거래소 이용자 보호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 교수는 "과세를 미루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예 기간을 활용한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보다 과세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 등 투자자들이 취득가액과 소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거래 자료 확보 체계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 등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제도 설계도 함께 논의할 과제다.
출처
- 유튜브 '박성태의 뉴스쇼' (고란 경제전문기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출연분)
자주 묻는 질문
2027년부터 가상자산에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나요?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산 종류에 따른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투자자가 직접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매수 금액, 즉 취득가액을 입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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