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최하는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다.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에 대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이 대회는 올해로 23회를 맞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되며,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그동안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지만,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며 올해 처음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예선에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참여했고, 서면 심사를 거쳐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실제 공정위 심판정 절차를 본뜬 대심 구조로 진행된다.
심사관 측은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고, 피심인 측은 이를 반박하는 방식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는 대학명과 참가자 신상이 익명 처리된다.
올해 경연 주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 등 전통적 쟁점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독점력 남용, 배달앱 시장의 최혜대우 요구 등 최신 이슈까지 포함된다.
웹툰 플랫폼 거래조건, 앱마켓 정책, 항공권 판매,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도 다뤄져 심판정 못지않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대회가 끝나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14팀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상패가 수여된다.
심사 기준은 사전에 공개됐으며,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심사평을 거쳐 14일 시상식으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참가 학생들이 최신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법리를 다듬어 발표하는 과정에서 향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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