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장에서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31명으로 확인됐다.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 비율이 48.4%에 달했으며 금품·향응 수수가 전체 위반 사유의 과반을 차지했다.
-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비위로 징계 처분된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총 31명이다.
- 징계 대상자 중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 중징계 비율이 48.4%를 차지했다.
- 불문경고를 포함한 전체 위반자 중 65.7%가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로 적발됐다.
국세청 조사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이 최근 5년여간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기거나 유흥주점 접대를 받는 등 비위 행위가 잇따랐으며, 적발 인원 둘 중 한 명꼴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중징계를 받았다(강민국 의원실, 2026).

2026년 10월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직자 행동 수칙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모두 31명으로 확인됐다. 세무조사 현장에서 청렴 의무를 저버린 비위 행위가 해마다 이어진 셈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 조사공무원 31명 징계… 중징계 절반 달해
국세청 조사공무원 징계 처분자 31명 가운데 공직 배제나 직무 배제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15명으로 전체의 48.4%에 달했다. 징계 처분 수위는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으로 각각 나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1명 수준이던 징계 인원은 2025년 12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6년의 경우 7월 기준 1명이 처분을 받았다. 과거 공공기관 내부 감사에서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적발된 공무원 사례처럼,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는 행위는 주요 감찰 대상에 오른다.

표: 최근 5년간 국세청 조사공무원 징계 수위별 현황
| 징계 구분 | 처분 유형 | 인원(명) | 비율(%) |
|---|---|---|---|
| 중징계 | 파면 | 7 | 22.6 |
| 중징계 | 해임 | 5 | 16.1 |
| 중징계 | 정직·강등 | 3 | 9.7 |
| 경징계 | 감봉 | 6 | 19.4 |
| 경징계 | 견책 | 10 | 32.3 |
출처: 강민국 의원실·국세청 제출 자료(2026년 기준)
해당 표는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국세청 조사공무원 31명의 수위별 분포를 집계한 결과이며,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비율이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함을 보여준다.
추가 뇌물 요구부터 유흥 접대까지… 대담해진 적발 수법
적발된 비위 공무원들의 수법은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사익을 챙기는 등 대담한 형태를 보였다. 사건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가 적발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적발 사례 가운데 5급 공무원 A씨는 사건 관련자에게 "일하는 데 나눌 사람이 많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추가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A씨가 이를 통해 챙긴 금액은 총 8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공직 배제 처분인 파면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인 6급 공무원 B씨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포함해 86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B씨는 사건 적발 이후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위반 사유 65%는 금품·향응 수수… 6급 공무원 비중 과반
공식 징계 절차에 오르지 않는 행정처분인 불문경고 대상자 4명을 포함하면 최근 5년여간 행동 수칙을 위반한 조사공무원은 총 35명으로 늘어난다. 이들 전체 위반자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금품 및 향응 수수가 23명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직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실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20명으로 57.1%를 차지해 과반에 달했다. 실질적인 현장 조사를 총괄하고 세무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실무 책임자 계층에서 비위 행위가 집중된 것이다.

국세청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세무조사 관련 훈령을 통해 조사공무원의 사적 편의 제공 및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관련 공식 규정과 세무조사 세부 운영 지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상시 공표되고 있다.
조사공무원 비위 증가에 대한 지적과 엄정 처벌 요구
국회에서는 세무조사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사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을 더욱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세권 행사의 핵심인 세무조사 공무원의 비위는 조세 행정 전반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민국 의원은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탁 등과 타협해선 안 되는 조사공무원들의 위반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공평과세 실현을 무너뜨리는 부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발된 국세청 조사공무원 중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중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등 총 15명이 중징계를 받아 전체의 48.4%에 달했습니다.
비위 행위로 적발된 주요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건 관련자에게 추가 뇌물 8천만 원을 요구해 챙기거나,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위반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불문경고를 포함한 위반자 35명 중 금품 및 향응 수수가 23명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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