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 기준을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서 상속인 개별 취득 재산으로 바꾸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 추진
- 피상속인 재산 총액 기준 '유산세'를 상속인 취득 재산 기준 '유산취득세'로 전환
- 기업 승계 부담을 가중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상속세 개편안 발의, 가업승계 부담 완화에 초점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세 방식을 상속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세금 탓에 기업의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승계 부담 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커졌지만 과세체계는 경제·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를 막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안의 3대 핵심: 세율 인하, 할증 폐지, 과세방식 전환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과도한 세 부담의 원인으로 꼽히는 최고세율을 낮춘다. 둘째, 최대주주의 세 부담을 가중하는 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셋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최고세율 40%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개정안은 현행 5단계인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은 유지하면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상속세율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구간별 세율도 함께 조정해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췄다.
또한 기업 승계 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한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평가액에 20%를 가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세방식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 역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방식이며,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될 때 전체 유산이 아닌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실제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과세를 실현하고,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증여세 체계와 정합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 구분 | 현행 (유산세 방식) | 개정안 (유산취득세 방식)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이 남긴 총 유산 가액 | 각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 가액 |
| 특징 | -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세액 총량 결정 - 누진세율 효과로 세 부담 상대적 높음 |
-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에 따라 과세 - 응능부담 원칙에 더 부합 |
출처: 김상훈 의원실
추진 배경: 10년간 5.2배 급증한 상속세 부담
가파르게 증가한 세 부담이 이번 상속세 개편의 배경이 됐다.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징수 결정액은 10년 새 1조 9437억 원에서 10조 393억 원으로 5.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도 2000년 1389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약 15배 늘었다.

김 의원은 청호나이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 등 우량 중견기업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경영권을 매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자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여력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전망과 과제: 세수 감소·조세 형평성 논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단계인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여러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세율 인하와 할증평가 폐지 등은 기업의 승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특히 상속세 문제로 기업 매각을 고려하던 기업들의 장기 경영과 투자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편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반론과 함께,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할 대책 마련도 과제로 남는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현행 유산세와 개정안의 유산취득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왜 필요한가요?
기업 경영권 승계 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 주식 가치를 20% 높게 평가해 세금을 매기는데, 이로 인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직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초기 단계입니다. 법안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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