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복잡한 서류 절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IBK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3월 10일 법인 고객이 비대면으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에서 처음 도입되는 방식으로, 기업 금융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과 임의단체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스마트뱅킹 ‘i-ONE Bank(기업)’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 가능한 업무는 OTP 관련 제신고 거래와 이체 한도 변경 등 일부 금융 업무입니다.
기업은행은 향후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법인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면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한 뒤 대리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법인 위임 업무는 여전히 서류 제출 중심의 대면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 고객에게 시간과 행정 부담을 동시에 요구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습니다.
기업은행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위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기업 금융 거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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