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시공사 GS건설)가 입주를 불과 3개월 앞둔 가운데, GS건설이 재건축 조합에 1000억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 요구하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입주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GS건설이 조합 측에 세 번째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경기 광명 철산동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에 1032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GS건설은 "오는 5월 입주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정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GS건설은 2019년 12월 조합과 8776억원 규모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2월 착공했다.
이후 2022년 2월 416억원을 증액한 9192억원으로 1차 조정을 거쳤고, 2023년 12월 585억원을 추가해 9777억원으로 2차 계약을 변경했다.
이번에 3차로 1032억원을 추가해 총 공사비를 1조809억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GS건설은 조합이 2023년 10월 설계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합은 이미 두 차례 공사비를 증액한 상황에서 추가로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합 측은 "특화 품목 추가로 인한 일부 증액은 수용할 수 있으나, 1000억원이 넘는 공사비 인상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인건비나 자재비 인상은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지만, 코로나19나 전쟁과 같은 요인은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임상영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는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조합 입장에서는 일부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조합 요구로 인한 설계 변경 비용은 조합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입주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는 현재 GS건설과 조합, 광명시가 참여하는 공사비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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