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렉카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 첫 재판에서, 영상 속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 의견이었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부장판사)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낸 3,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당사자 대신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해 입장을 주고받았다.
뻑가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과즙세연 측 변호인은 "상대방이 반박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제출한 자료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뻑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적인 암시와 도박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과즙세연 측은 뻑가의 영상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본래 지난달 16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뻑가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며 22일로 연기됐다.
뻑가는 당시 영상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됐고, 최종적으로는 변호인을 통해 기일변경과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배경엔 뻑가의 ‘신상 비공개’ 정체성도 있다.
110만 구독자를 보유한 뻑가는 그동안 검은 고글로 얼굴을 가리고, 이름·나이·거주지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활동해 왔다.
하지만 과즙세연 측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서 구글을 상대로 증거 제출 요청을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뻑가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 등 신상을 확보하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는 향후 유튜브 콘텐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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