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과거 동거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17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과거 동거했던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전동드릴로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뒤 흉기를 이용해 B씨를 공격했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도주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10분께 경기 양평군 양성면 6번 국도 인근에서 멈춰 서 있던 렌터카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는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의식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전날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에 응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회복된 것은 아니어서 정식 피의자 조사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 역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5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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