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 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고 건물 전체 인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이는 배달 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수원 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배달 기사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7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자신이 우연히 본 것처럼 위장해 112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배달 지연을 이유로 매장 직원에게 지적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투입돼 약 1시간 40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다.
건물은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 있었으며, 환자와 학생 등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면서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오후 4시께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했으며, 현재 공중협박 혐의 적용 여부까지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불만이 대규모 대피와 경찰력 투입으로 이어진 사례로,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허위 신고와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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