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에서 상점 앞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주민들의 반복된 절도 행위가 잇따르며,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피해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생활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서울 용산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 제보자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비가 예보돼 매장 앞 화단에 화분을 내놓고 수분을 공급하려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분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CCTV를 확인한 제보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종이가방을 든 채 빵집 앞을 서성이다가, 화분을 통째로 집어 넣고 사라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이 옆의 다른 화분에도 손을 댔다가 다시 내려놓는 모습까지 포착돼,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제보자는 “제가 자리를 비운 지 1분 만에 여성이 나타났다”며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가 빈틈을 노린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애견용품점에서도 유사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매장 앞에 고객 배송용 택배 상자를 쌓아뒀는데, 고객으로부터 “배송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확인하니, 한 여성이 상자를 열어 ‘강아지 죽’ 9개를 훔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수사 결과 해당 여성은 동네 주민이자 이미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쳐온 것으로 알려진 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여성을 찾아갔을 때는 훔친 죽 9개 중 8개를 이미 먹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원하느냐”고 물었지만, 제보자는 “연세도 있으시고 동네 주민이라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여성이 또다시 매장 앞 택배를 훔치려다 손님에게 적발됐고, 제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 “계속 반복되는 절도에 지쳤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이 미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를 단순 ‘생활형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범죄이자 상습 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지역 주민의 경우 선처되거나 구두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성과 상습성이 인정되면 정식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며 “자영업자들은 CCTV 설치와 신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민들은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더 무섭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다”, “고령자라도 상습 절도면 처벌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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