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강릉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을 밀치고 소란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 항소심 벌금형 유지: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 검찰 항소 기각·벌금 1000만 원 원심 유지
- 응급실 의료진 대상 소란: 2024년 5월 27일 강릉 병원 응급실에서 약 20분간 응급의료 방해 혐의
- 형사처벌과 별도 징계: 강원경찰청, 2024년 8월 경사에서 경장으로 1계급 강등 처분

강릉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 A 경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는 2026년 6월 25일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경장은 사건 뒤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사에서 경장으로 1계급 강등됐다.
응급실 난동 경찰관 항소심 결과, 벌금 1000만 원 원심 유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법조계 공개 내용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는 2026년 6월 25일 여성 경찰관 A 경장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1심의 벌금 1000만 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일반 민원인이 아니라 현직 경찰관이었다는 점이다.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간이고, 경찰관은 법 집행과 질서 유지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는 직업이다. 그래서 단순 주취 소란 사건보다 공공성 논란이 더 크게 따라붙었다.
A 경장은 사건 당시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다. 이후 강원경찰청은 2024년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계급을 경사에서 경장으로 1계급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유지됐고, 조직 내부 징계도 별도로 이뤄진 사건이다.
강릉 응급실 난동 사건 경위와 CT 촬영 불만
공개된 사건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5월 27일 오후 11시 35분쯤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A 경장은 넘어져 다쳤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았다.
갈등은 CT 촬영 범위와 의료진 응대 문제에서 시작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장은 의료진이 전신 컴퓨터단층촬영, 즉 CT 대신 얼굴 부위 CT만 촬영하려 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해 화를 냈다.
A 경장은 간호사에게 “지금 온몸이 아픈데 얼굴 CT만 찍느냐”라고 큰소리를 친 것으로 적시됐다. 이후 의사가 진료 여부를 묻자 “여기서 안 한다, 더러워서 안 한다”라고 말하며 의사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와의 충돌도 이어졌다. 간호사가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묻자 A 경장은 “넌 아픈데 짜증 안내냐, 넌 가족한테도 이렇게 하냐”고 되받아친 것으로 공소사실에 담겼다. 또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과 함께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 소란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병원 측은 A 경장의 난동으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자 결국 112에 신고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유
A 경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법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진료와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 내용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용 시설과 기재, 의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지점은 응급실에서의 폭언과 물리적 접촉, 그리고 소란이 실제 의료 업무를 방해했다는 부분이다. 공소사실에는 의사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밀친 행위, 간호사를 뒤따라가며 욕설을 한 행위, 약 20분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포함됐다.
응급실은 일반 병원 대기실과 다르다. 한 사람의 소란이 의료진의 주의를 빼앗으면 다른 응급환자의 처치가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피해 의료진 개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를 넘어 응급의료 체계 전체에 대한 침해로 다뤄진다.
1심 벌금 1000만 원과 항소심 기각 판단
1심 재판부는 A 경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조계 공개 내용에 따르면 1심은 “응급치료를 받던 중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서 A 경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이 때문에 징역형이나 더 무거운 형이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 원심이 유지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소심이 사건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 1심이 고려한 사정과 형량 판단이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방해의 죄질을 인정하면서도 반성, 초범, 기존 징계 등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해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관 강등 징계가 함께 주목받는 이유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강원경찰청은 2024년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계급을 경사에서 경장으로 1계급 낮췄다.
경찰관의 강등은 직위와 급여,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중징계 성격의 처분이다. 특히 사건 당시 A 경장이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공직 윤리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일반 시민보다 높다. 경찰관은 현장에서 주취 소란, 병원 난동, 폭력 신고를 처리하는 직무를 맡을 수 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경찰이니까 신고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벌금 1000만 원이라는 형사처벌보다 더 큰 파장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이 응급의료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대목에서 나온다.
응급실 의료진 보호와 주취 난동 사건의 사회적 쟁점
응급실 난동 사건은 반복될 때마다 의료진 보호 문제가 함께 거론된다. 응급실은 야간, 주취자, 사고 환자, 보호자 갈등이 동시에 몰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의료진은 진료 판단을 하면서도 폭언과 물리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갈등의 출발점은 환자의 불만이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검사 범위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불만 제기와 응급의료 방해는 다르다. 큰소리, 욕설, 의료진 신체 접촉, 진료 공간에서의 장시간 소란은 응급실 전체 기능을 흔드는 행위다.
응급의료법이 별도로 응급의료 방해를 금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의료진이 안전해야 환자 진료도 유지된다. 응급실에서 한 명의 소란이 의료진의 판단과 동선을 막으면, 그 영향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응급실 주취 난동에 대해 벌금형을 유지했다. 동시에 경찰 조직 내부의 강등 징계까지 더해지면서,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형사책임과 직업윤리 책임을 함께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응급실 난동 형사처벌과 경찰 내부 징계의 차이
| 구분 | 형사재판 벌금형 | 경찰 내부 강등 징계 |
|---|---|---|
| 판단 주체 | 법원 | 강원경찰청 징계위원회 |
| 핵심 기준 |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와 양형 |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직무윤리 위반 여부 |
| 결과 | 벌금 1000만 원 원심 유지 | 경사에서 경장으로 1계급 강등 |
| 적용 시점 | 2026년 6월 25일 항소심 선고 | 2024년 8월 징계위원회 |
| 의미 |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 형벌 | 조직 내부 신분상 불이익 |
형사재판과 경찰 징계는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목적이 다르다. 법원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와 양형을 판단한다. 경찰 조직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직무윤리 위반을 판단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절차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다. A 경장은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 경찰 내부에서는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응급실 난동이 단순한 개인 일탈로 끝나지 않고 공직 신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다.
초범·반성은 고려됐지만 응급의료 방해 책임은 남았다
1심과 항소심 판단에서 A 경장에게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 경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도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것이 응급실 난동의 책임을 가볍게 본다는 뜻은 아니다. 1심 재판부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원심을 유지하면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 자체의 책임은 인정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치료 과정에서 불만을 느꼈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일 수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초범과 반성을 고려하더라도 응급의료 방해에는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봐야 할 대목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벌금 액수보다 “야 경찰이니까 신고해”라는 말이 남긴 의미다. 일반 주취 소란도 응급실에서는 위험하지만,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며 신고를 언급한 행동은 의료진에게 더 큰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경찰은 응급실 난동 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공권력의 한 축이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응급의료 현장의 질서를 흔들었다면, 법원의 벌금형과 경찰 조직의 강등 처분은 별개의 제재가 아니라 같은 책임의 두 얼굴로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강릉 응급실 난동 경찰관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026년 6월 2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A 경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여성 경찰관 A 경장은 강릉 응급실에서 어떤 행동을 했나요?
A 경장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뒤 CT 촬영 범위에 불만을 제기하며 큰소리를 치고, 의사를 밀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응급실 난동 경찰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 경장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으로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원경찰청은 응급실 난동 경찰관에게 어떤 징계를 했나요?
강원경찰청은 2024년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계급을 경사에서 경장으로 낮추는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응급실 난동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유지했나요?
1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양형이 적절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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