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와 무허가 농업 시설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공유지분 쪼개기 등 3대 투기 유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정부, 관행적 농지 임대차 등 구제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거짓 농지 취득, 농업법인 부동산업 등 3대 투기 유형은 엄정 단속
-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농민 상담센터 운영
정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발표…관행은 구제, 투기는 엄단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14일 발표했다.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구제하되,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관행적 이용 구제 위한 '특별조치법' 추진
정부는 농촌 현실과 법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농업인이 원할 경우, 관행적으로 이뤄진 농지 임대차나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특례를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 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 농지, 영농이 어려운 맹지·급경사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들을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사안으로 보고 구제하기로 했다.
거짓 취득·법인 악용 등 '3대 투기 유형'은 엄정 조치
반면 정부는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공유지분 취득 후 불법 이용 등 3대 유형을 핵심 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전용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유형 | 주요 내용 |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 허가구역 내 농지를 거짓으로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행위 |
|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 농업법인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사실상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투기에 나서는 행위 |
| 공유지분 취득 후 불법 이용 | 경매 등을 통해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행위 |
정부는 이와 같은 3대 투기 행위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구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농지은행 기능 개편…매입 대상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
농업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던 농지은행의 기능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기존의 우량농지·접수순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 농지 등으로 확대한다. 청년농과 전업농의 규모화에 도움이 되는 농지를 우선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든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된다. 다만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농민 소통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
정부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과 농촌 현장의 관행 사이의 간극을 줄여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다.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 운영도 시작했다.
상담센터에서는 투기 유형 해당 여부, 정부 후속 조치, 농지은행 사업 등 농지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 조치 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했는데, 처벌받나요?
상속 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는 투기와 무관한 사안으로 보고,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농지 투기 유형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짓 취득,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공유지분 취득 후 불법 이용(무단 휴경·불법 임대)이 3대 투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통해 투기 유형 해당 여부, 후속 조치, 농지은행 사업 등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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