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광장시장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서 꺼낸 음료컵 얼음을 다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종로구로부터 총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당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시장 측은 별도로 3주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 쓰레기통 음료컵 얼음 재사용 사실 확인
- 종로구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 부과
- 광장시장 전체 위생 점검 확대 예정

광장시장 얼음 재사용 논란, 과태료 150만원 처분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컵 속 얼음을 다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품위생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종로구는 2026년 5월 2일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식당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관련 영상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다.
광장시장 식당 얼음 재사용 논란 내용
논란의 핵심은 쓰레기통에서 꺼낸 얼음을 다시 식재료 보관에 사용했다는 점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남아 있는 일회용 음료컵을 꺼내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해당 얼음을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에 넣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 쓰레기통에서 음료컵 회수
- 남아 있던 얼음 재사용
- 생선 내장 보관용으로 활용
- 장갑 교체 없이 조리 이어감
특히 제보자는 직원이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 상태 그대로 손을 씻지 않고 식재료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소비자 충격을 키웠다.
종로구가 부과한 과태료 내용
종로구는 조사 결과 두 가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얼음을 다시 사용한 행위다.
구청은 이를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두 번째는 오염된 장갑 상태로 식재료를 만진 부분이다.
이에 대해선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을 적용해 추가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결국 해당 식당은 총 15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음식물 재사용 조항은 왜 적용되지 않았나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영업정지 처분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종로구는 이번 사례에 대해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이번 사건은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법리상 해당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즉 법적으로는 ‘재사용 음식물’보다 ‘위생 취급 위반’에 가깝게 해석된 셈이다.
광장시장 측도 별도 영업정지 조치
논란이 커지자 광장시장 관리업체 역시 별도의 대응에 나섰다.
시장 측은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측도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사과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시장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부 자정 움직임도 나타나는 분위기다.
광장시장 위생 논란이 커진 이유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중이 높은 서울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관광 콘텐츠와 SNS를 통해 ‘서울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한국 전통시장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 누리꾼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 “다시는 못 가겠다”
- “시장 음식 위생 불안하다”
- “관광객들이 보면 충격받을 듯”
- “시장 전체 신뢰가 흔들린다”
특히 얼음이라는 식재료 특성상 세균·오염 문제에 민감한 소비자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종로구, 광장시장 위생 점검 확대 예고
종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장시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통시장과 노포 맛집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동시에 위생 관리 수준에 대한 소비자 기준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다음 항목이 중요하게 관리되는 분위기다.
- 식재료 보관 상태
- 조리 도구 청결
- 냉장·냉동 관리
- 종사자 위생 교육
- 재사용 여부 점검
이번 사건 이후 광장시장뿐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 위생 관리 문제까지 다시 주목받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2024년 대구 시장 사례와 비교되는 이유
이번 논란은 2024년 대구 한 시장에서 발생했던 얼음 재사용 사례와도 비교되고 있다.
당시에도 생선가게 상인이 버려진 컵 속 얼음을 다시 사용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즉 이번 사건은 처음 발생한 유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감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반복되는 이유로는 일부 상인의 위생 인식 부족과 전통시장 특유의 느슨한 관리 체계가 지적된다.
전통시장 위생 문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이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얼음을 재활용했다”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위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특히 음식업에서는 다음 요소가 기본으로 여겨진다.
- 오염 가능 물질 즉시 폐기
- 조리 전 손 위생 관리
- 교차 오염 방지
- 폐기물과 식재료 분리
영상 속 행동은 이런 기본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비교 분석 블록
| 항목 | 이번 광장시장 사례 | 일반 식품위생 위반 사례 |
|---|---|---|
| 문제 행동 |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 보관 불량·유통기한 위반 |
| 논란 확산 경로 | 방송 영상 공개 | 민원·단속 중심 |
| 행정 처분 | 과태료 150만원 | 과태료·영업정지 다양 |
| 추가 조치 | 시장 자체 영업정지 | 업소별 상이 |
| 사회 반응 | 소비자 충격 매우 큼 | 상대적으로 제한적 |
한국 관련 포인트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높은 한국 대표 전통시장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별 업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길거리 음식과 전통시장 위생 수준 전반에 대한 해외 인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균형 보도 섹션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위반 사항은 영상에 포착된 행위와 현장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된 것이다. 종로구 역시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 범위 안에서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관리업체와 식당 측 모두 논란 이후 사과와 추가 조치를 진행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자 시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남는 부분은 소비자들이 느낀 배신감이다. 전통시장 특유의 정겨움과 맛을 기대하고 찾은 공간에서 기본적인 위생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은 단순 과태료 이상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시장 전체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여주기식 단속보다 상시 위생 관리 체계가 더 중요해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광장시장 얼음 재사용 식당은 어떤 처분을 받았나?
종로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가 된 행동은 무엇이었나?
쓰레기통에서 꺼낸 음료컵 속 얼음을 다시 사용한 장면이 공개됐다.
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졌나?
종로구 차원의 영업정지는 없었지만 시장 관리업체가 3주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음식물 재사용 조항은 왜 적용되지 않았나?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 얼음이라는 점 때문에 법리상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식당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다른 상인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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