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사업자 대신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최근 경매 절차에 들어간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년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20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내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개 단지, 2만6654가구 규모이며, 이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약 3000가구다.
특히 잠실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해 가압류·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287가구는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으로 나뉘어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에게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이 내년 1월 중 본격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이사를 원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150억 원으로 보전한다.
잠실청년안심주택 세입자는 서울시에 의사를 밝히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돕는다.
서울시는 해당 조건이 △대항력·확정일자 보유 △임대보증금 7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예상 △임대인의 반환 의사 부재 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는 SH공사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재공급하고 보증금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나 융자금 지원 등 혜택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미 11개 단지, 2729가구가 대상이며, 이 중 944가구만 가입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입주 후에도 보증보험 가입 및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년안심주택 세입자 보호 수단이 사실상 보증보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로 지적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울시 브랜드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 나가고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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