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교육부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관 중심의 스마트안경 단속 지침을 내놓았으나 교원단체들은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 육안 식별 한계와 오인에 따른 민원 위험을 개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장비와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교육부는 교시 종료 후 감독관이 의심 수험생의 스마트안경을 육안 검사하는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 교원단체들은 전문 탐지 장비 없이 판별 책임과 민원 위험을 일선 교사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 평가원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
수능 스마트안경 착용을 걸러내기 위해 교육부가 일선 시험감독관 중심의 현장 대응 지침을 내놓았으나 교원단체들이 실효성 부족과 책임 전가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2026년 11월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최근 대학별 고사에서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자 교육 당국이 대응 요령을 안내했으나, 육안 검사에 의존하는 단속 방식 탓에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의 수능 스마트안경 상황별 대응 지침 내용
교육부가 일선 학교 현장에 내려보낸 수능 스마트안경 관련 지침은 감독관이 의심 수험생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교시가 종료된 이후 안경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6년 10월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급 학교에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를 배포하고 인공지능(AI) 탑재 안경 착용 수험생에 대한 단계별 대처 방식을 전달했다.
지침을 보면 감독관은 시험 도중 특정 수험생의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더라도 시험을 즉시 중단시키지 않고 해당 교시가 완전히 끝난 뒤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독관은 사전에 배포된 유의사항 동영상과 설명 책자를 참고해 기기의 주요 외형적 특징을 기준으로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단독으로 기기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험실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 관계자와 협의해 진위를 판별하도록 안내했다. 정부 차원에서 2027학년도 수능 지원 대책 확정 등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한 제반 방안을 정비하고 있으나, 시험장 내부의 신종 부정행위 단속은 감독 인력의 관찰에 크게 의존하는 모양새다.
의심 기기 확인 절차와 부정행위 처리 기준
감독관의 정당한 검사 요청에 불응하는 수험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당해 시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교육부 매뉴얼은 감독관이 의심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둘 것을 요청하고, 수험생이 점검을 거부할 경우 불응에 따른 부정행위 처리 원칙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정했다.
표: 수능 스마트안경 의심 수험생 대응 절차 및 조치 기준
| 구분 | 현장 대응 절차 | 판정 및 후속 조치 |
|---|---|---|
| 의심 징후 포착 | 시험 중 관찰 후 해당 교시 종료 시점까지 대기 | 시험 방해 최소화 조치 |
| 기기 점검 요청 |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구 | 자료집 기반 외형 특징 점검 |
| 판단 곤란 시 | 동료 감독관 및 시험관리본부와 합동 협의 | 기기 판별 여부 최종 결정 |
| 확인 불응 시 | 부정행위 규정 고지 후 심의 연계 |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처리 |
출처: 교육부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 (교육부, 2026)
대응 체계는 의심 징후 확인부터 본부 협의, 불응 시 제재까지 단계별로 짜였으나, 식별 과정 전반이 감독관의 주관적 관찰과 대면 요구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교원단체의 책임 전가 비판과 전문 장비 부재 지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중등교사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전문 탐지 장비나 객관적 식별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선 교사에게 단속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소형 렌즈와 센서가 프레임 내부에 들어간 최신 전자기기를 육안으로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20일 논평을 내고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문 장비와 명확한 판별 기준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일선 시험감독관에게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새로운 기술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며 그 책임을 개별 감독관의 판단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6).
앞서 중등교사노동조합도 10월 15일부터 수능 운영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전국 교사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중등교사노조는 "감독교사의 확인 항목을 늘리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기술적 탐지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교사의 육안 확인에는 어디까지의 정확성과 책임을 요구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중등교사노동조합, 2026).
오인 지목과 감독 소홀 사이에서 커지는 교사들의 민원 우려
시험 감독 교사들은 일반 안경을 쓴 무고한 수험생을 잘못 지목했을 때 생길 민원과 기기를 놓쳤을 때 따르는 감독 소홀 비판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스마트안경의 외형이 일반 뿔테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탓에 의심만으로 수험생에게 안경 제출을 요구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설명이다.
안경 확인 조치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수험생 측이 시험을 망쳤다며 민원을 내거나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감독관 개인이 직접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반대로 기기를 소지한 부정행위자를 걸러내지 못할 때는 감독 책임을 묻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전교조는 "감독관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민원과 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며 교육부에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적·행정적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입 수시 논술 적발 사례와 수능 부정행위 제재 규정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논술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적발되면서 시험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수시 논술 현장에서 관련 기기 착용자가 잇따라 드러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전자기기 소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알렸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능 시험 시간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6).
교육 당국이 제재 기준을 안내하며 부정행위 차단에 나섰으나, 현장 교원단체들은 기기 식별을 위한 객관적 기준과 교사 보호 대책이 먼저 갖춰지지 않는 한 불안을 덜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수험생이 스마트안경 착용 확인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 지침상 감독관의 정당한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규정에 따라 즉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당해 연도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되며 다음 연도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교원단체가 교육부 지침에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 장비 없이 육안 판별을 요구해 오인에 따른 민원이나 미적발 시 문책 위험을 교사 개인이 떠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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