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직접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가족에 대한 애정과 지난 세월의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아내와의 인연에 대해 “15살에 만나 33년, 34년이 됐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결혼해 날 깊이 안아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아이들이 넷이나 돼서 가끔 생일도 가물가물하다”며 어깨 문신에 새긴 아들 생일을 언급했다.
쌍둥이 딸에게는 “그러면 나는 ‘너희들은 아빠 가슴 안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해준다”며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첫째 아들을 언급하며 “첫째를 인생에서 제일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얻었다. 첫째는 나한테는 등불이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쉽진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을까”라며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 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회피 논란에 휘말린 뒤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부터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영사관의 거부가 이어져 총 세 차례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세 번째 소송에서의 승소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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