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의 명칭을 영유아까지 포함하도록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의 답변과 교통약자석 이용 대상을 알아본다.
- 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 배려석’으로 바꾸자는 시민 제안이 나왔다.
-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이 유관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어서 단독 변경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어린이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법률상 교통약자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마련된 교통약자석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배려석을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을까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운영되는 좌석이다. 어린이나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법률상 교통약자에 포함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의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지하철 내 별도 교통약자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울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 배려석’으로 바꾸자는 시민 제안이 나왔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표현이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어서 서울교통공사가 단독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린이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도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만큼, 열차에 별도로 설치된 교통약자석은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이들이 손잡이 잡기 어려워 안전상 위험”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5세와 6세 자녀를 키운다는 시민 김모씨는 최근 아이들과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임산부 배려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혼잡한 열차 안에서 어린 자녀들이 손잡이를 잡기 어렵고, 서서 이동할 때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임산부 배려석이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 자리에 앉히려 했지만 임산부만 이용할 수 있는 자리라는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태어나기 전의 아이뿐 아니라 이미 태어난 어린이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임산부 배려석의 명칭에 영유아를 함께 포함해 달라고 제안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명칭 변경을 거부한 이유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명칭을 자체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사는 해당 명칭이 임산부 배려석 운영과 관련된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식 표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특정 지하철 운영기관이 단독으로 명칭이나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임산부 배려석은 임신 초기처럼 외관만으로 임신 여부를 알아보기 어려운 승객도 안정적으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다.
따라서 다른 교통약자와 이용 대상을 공유하도록 명칭을 바꾸면 임산부를 위해 별도 좌석을 설치한 제도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은 무엇이 다를까
임산부 배려석과 교통약자석은 모두 이동이 어려운 승객을 위한 좌석이지만 이용 대상과 운영 목적에는 차이가 있다.
| 구분 | 임산부 배려석 | 교통약자석 |
|---|---|---|
| 주요 목적 | 임산부의 안전한 이동 지원 |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 지원 |
| 주요 이용 대상 | 임산부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
| 좌석 특징 | 분홍색 등 눈에 띄는 디자인 적용 | 노약자석·교통약자 배려석 형태로 운영 |
| 영유아 관련 기준 | 임산부를 우선 배려하는 좌석 | 어린이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 이용 가능 |
| 운영 방향 | 임산부 전용 배려 기능 강조 | 다양한 교통약자가 함께 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어린이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도 법률상 교통약자에 해당한다.
어린이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어디에 앉을 수 있나
어린이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는 서울 지하철에 마련된 교통약자석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내부에 기존 노약자석에서 명칭을 바꾼 교통약자 보호석과 일반 좌석 구역의 교통약자 배려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일반 전동차 1량에는 교통약자 보호석 12석과 임산부 배려석을 포함한 교통약자 배려석 7석이 운영된다. 신형 전동차에는 각각 8석과 6석이 설치된 것으로 안내됐다.
| 전동차 구분 | 교통약자 보호석 | 임산부 배려석을 포함한 교통약자 배려석 |
| 기존 전동차 | 12석 | 7석 |
| 신형 전동차 | 8석 | 6석 |
차량 형식과 편성에 따라 실제 좌석 배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탑승한 차량의 좌석 표시와 픽토그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교통약자석 픽토그램에도 영유아 동반자 표시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약자석 이용 대상을 알리기 위해 좌석 주변에 픽토그램을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픽토그램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뿐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의 모습이 포함돼 있다.
공사는 역사와 열차 내부에서 교통약자 배려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좌석 이용 대상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호자는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승객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영유아 동반자 표시가 있는 교통약자석을 확인할 수 있다.
임산부 배려석에는 비임산부가 앉으면 안 될까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를 위해 비워두거나 임산부가 탑승했을 때 양보하도록 권장하는 배려 좌석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좌석에 비임산부가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신 초기에는 외관상 임산부임을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임산부가 아닌 것으로 임의로 단정하거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행동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산부가 좌석 이용을 요청하거나 임산부 배지를 착용한 승객이 주변에 있다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임산부 배려석의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
임산부와 영유아 모두 이동 안전이 중요
이번 민원은 임산부를 위한 좌석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어린이의 안전도 함께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키가 작아 높은 위치의 손잡이를 잡기 어렵고, 급정거나 혼잡한 상황에서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보호자가 유모차나 짐을 함께 들고 있다면 이동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임산부는 신체 균형 변화와 피로, 어지럼증 등으로 대중교통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어 별도 좌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임산부 배려석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와 별개로, 승객들이 기존 교통약자석의 이용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석 이용 방법
어린 자녀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다음 순서로 좌석을 확인할 수 있다.
- 열차 출입문 주변과 차량 양 끝의 교통약자석 표시를 확인한다.
- 어린이 또는 영유아 동반 보호자 픽토그램이 있는 좌석을 찾는다.
- 자리가 없다면 주변 승객에게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정중하게 양보를 요청한다.
- 아이가 서 있어야 한다면 기둥이나 낮은 손잡이를 잡게 하고 보호자가 몸을 지지한다.
- 혼잡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다음 열차를 이용하거나 비교적 여유 있는 차량으로 이동한다.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변 임산부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임산부 배려석 명칭 변경 논의 핵심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 배려석’으로 변경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핵심 이유는 임산부 배려석이 여러 관련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어서 서울교통공사가 독자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다만 어린이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법률상 교통약자에 해당하며, 서울 지하철의 별도 교통약자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특정 좌석을 누가 이용해야 하는지에 그치지 않고, 임산부와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승객을 어떻게 함께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보여준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