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청계천 음주·흡연 과태료 추진, 법상 10만원 이하
- 서울시가 청계천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흡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식 지정된 금주구역에서의 음주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다만 청계천에 실제 단속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서울시나 관할 자치구의 구역 지정과 공식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청계천 음주·흡연 과태료 부과가 추진되면서 서울 도심 대표 수변공간인 청계천의 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도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비롯한 여러 행위가 제한돼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단순 계도에서 실제 과태료 부과로 관리 방식이 바뀔 수 있다.
12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계천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연내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청계천의 금연·금주구역 지정 시기와 실제 단속 개시일, 최종 과태료 금액은 현재 확인 가능한 서울시 공식 고시나 발표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청계천에서 음주·흡연을 하면 곧바로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현행 법률상 과태료 근거가 있고 서울시가 이를 청계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은 10만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는 법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하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확인 기준).
다만 ‘10만원 이하’는 법에서 정한 상한이다. 실제 청계천에 적용될 과태료 금액과 단속 방식은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의 구역 지정과 관련 조례·규칙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현행 법률이 과태료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청계천에서 언제부터 얼마를 부과할지는 별도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지금도 음주·흡연은 청계천 이용수칙상 제한
청계천이 아직 과태료 단속 체계로 전환되지 않았더라도 음주와 흡연 자체는 현재 이용수칙상 제한행위로 안내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청계천 이용 안내에는 음주와 흡연을 비롯해 노숙, 방뇨, 폐기물 투기, 동물 동반 출입,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바퀴가 달린 장치 이용 등이 제한행위로 제시돼 있다.
일부 행위에는 장애인 보조견 등 예외가 적용되며, 세부적인 이용 제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의 공식 안내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제한행위를 발견해도 현장에서 안내하거나 계도하는 방식의 대응이 중심이었다. 서울시가 청계천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이유도 음주와 흡연에 대해 보다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실제 단속 구역은 어디가 될까
보도된 추진안대로라면 단속의 중심은 시민들이 하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청계천 수변 산책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청계천과 맞닿은 상부 도로나 일반 보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같은 청계천 주변이라도 수변 공간과 상부 보행공간의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부분도 최종 확정사항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금연·금주구역의 정확한 경계는 향후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가 내놓을 공식 지정 내용과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시민 입장에서는 ‘청계천 주변 전체’가 아니라 정확히 어느 구간과 공간이 단속 대상인지가 실제 이용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최근 이용질서 논란이 단속 강화 배경으로
청계천 관리 강화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최근 온라인에서 잇따라 확산된 이용질서 논란도 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청계천 수변에 들어가 시민들이 던진 동전을 가져가거나, 수변 공간에서 몸을 씻는 장면 등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공장소 이용질서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국민건강증진법상 10만원 이하 과태료의 직접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제도 정비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대상은 금주구역의 음주와 금연구역의 흡연이다.
동전을 가져가거나 입수·목욕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이용수칙이나 다른 법령·조례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동전·입수 문제와 10만원 과태료는 구분해야
청계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질서 위반 행위에 국민건강증진법상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 직접 규정한 과태료 대상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의 음주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다.
따라서 물에 들어가거나 몸을 씻는 행위, 동전을 가져가는 행위 등까지 같은 법 조항으로 곧바로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른 금지행위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는 각각 적용 가능한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계도에서 행정처분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
청계천이 금연·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현장 대응이 단순한 안내나 계도를 넘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상 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음주·흡연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다.
제도의 핵심은 처벌 액수 자체보다 그동안 이용수칙에 머물렀던 음주·흡연 제한이 실제 행정 단속이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실제 단속 주체와 현장 적발 방식, 계도 기간 유무 등은 추후 발표되는 공식 지침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계천 과태료는 언제부터 시행될까
현재 확인 가능한 공식자료만으로는 청계천 금주·금연 과태료의 정확한 시행일을 확정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나왔지만, 시민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기 시작하는 날짜는 금주·금연구역 지정과 조례·규칙 정비, 공식 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돼야 확인할 수 있다.
시행이 확정되면 단속 구역과 시작일, 실제 과태료 금액, 단속 주체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가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전에는 해당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한편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청계천에서는 현재도 음주와 흡연 등 여러 행위가 이용수칙상 제한돼 있다.
공공 수변공간에서 다른 시민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용 원칙이다.
자주 묻는 질문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면 바로 10만원을 내야 하나요?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정된 금주구역에서의 음주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청계천에 실제 적용될 금액과 시행일은 별도로 확정돼야 한다.
청계천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확인 기준). 청계천에서 실제 적용될 금액은 향후 공식 고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청계천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물놀이하면 10만원 과태료인가요?
국민건강증진법상 1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은 지정된 금주구역의 음주와 금연구역의 흡연에 관한 것이다. 입수나 목욕 같은 다른 행위가 같은 과태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적용 가능한 다른 법령이나 청계천 이용수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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