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제재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한 원산지표시법 하위법령이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었다. 플랫폼이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과 제재 사항을 의무 고지해야 한다.
- 고지는 초기화면 게시, 별도 팝업 화면, 전자문서 개별 발송 방식 중 택일한다.
- 고지 의무 불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를 제대로 안내해야 하며, 입점 판매자 역시 관련 규정을 사전에 고지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입점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를 제대로 안내받는다.

개정 원산지표시법 하위법령 10월 22일 시행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한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 원산지표시법(법률 제21563호)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안내 사항과 전달 방식,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시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갖췄다. 비대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유통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과거 배달앱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사례처럼 온라인 플랫폼 유통 과정에서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 위반 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필수 고지해야 할 항목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을 때 입점업체에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원산지 표시 고지 내용은 법정 대상 품목과 위반 제재 사항으로 구성된다.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가 중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맞춰 판매 상품이 관련 법률의 규제 대상인지 여부와 올바른 표기 방식을 전달해야 한다.

고지해야 할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는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올바른 표시 방법이다. 둘째는 거짓 표시 등 금지 행위와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이다. 입점 판매자가 등록 단계부터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유도해 부주의로 인한 위법 행위를 막는 목적이다.
인정되는 세 가지 고지 방식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는 플랫폼의 시스템 환경과 운영 상황에 맞춰 정해진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플랫폼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판매자가 정보를 확실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상시 게시, 전용 화면, 개별 발송 방식을 허용했다.
첫 번째 방식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법정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게시물을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형태다. 두 번째는 입점 신청이나 상품 등록 과정에서 판매자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팝업이나 안내 전용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나 서면을 활용해 판매자에게 개별 발송하는 방법이다. 중개업자는 세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해 이행하면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법률상 정해진 1천만 원 상한 내에서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표: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부과 금액(원) | 1,000,000 | 2,000,000 | 4,000,000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기준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고지 의무를 1차로 위반하면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농림축산식품부, 2026). 일회성 부주의를 넘어 고지 절차를 지속해서 누락할 경우 과태료 부담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지는 구조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향후 현장 지원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온라인 유통 시장 전반에서 원산지 표시 준수율을 끌어올리고 소비자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비대면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판매 화면에 적힌 정보에 의존해 구매를 결정하는 만큼, 유통 시작 단계인 입점 시점부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개정 법령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어떤 내용을 안내해야 하나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범위와 올바른 표시 방법, 거짓 표시에 따른 제재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규정을 안내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이버몰 상시 게시, 전용 안내 화면 제공,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차 적발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자료
- 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안내받는다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안내받는다」(2026.10.2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2026.10.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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