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가 유실·유기동물의 파양과 재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지낸 뒤 입양을 결정하는 ‘유기동물 예비 입양제’를 도입했다. 국내 보호소 입양률이 25%에 머무는 상황에서 해외 성과와 정부의 안전장치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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