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출생 서류 정정 지연 등 보호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을 넘긴 부모급여 신청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SNS 계정으로 로그인
아직 계정이 없으신가요?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