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허위 주문을 넣거나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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