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황혼폭력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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