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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 확정…핵심은 '인간의 기여'

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AI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핵심은 '인간의 창의적 기여'로, AI는 창작의 도구로만 인정된다. 특허, 저작권, 디자인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실질적인 개입과 창작성이 입증되지 않은 AI 산출물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 AI 창작물은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입증될 때만 지식재산권을 인정한다.
  • 특허, 저작권, 디자인 모두 AI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의 창작 과정이 핵심이다.
  •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산출물 자체는 권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AI 창작물 권리 기준 확립…'인간의 기여'가 핵심

정부가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기준을 담은 'AI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제42차 본회의를 열고, 특허·저작권·디자인 전반에 걸쳐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AI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이 사람의 창의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정당한 창작 활동은 두텁게 보호하되, 인간의 실질적 기여 없이 무분별하게 생성된 결과물이 권리로 인정받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42차 본회의 전경
지난 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AI 지식재산권 관련 통합 가이드라인을 심의·확정했다 (사진 - AI 생성)

AI 활용 발명, '발명자' 되려면 실질적 기여 필수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발명 과정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특허청이 보고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를 도구로 사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명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는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자필 서명이 담긴 '발명자 확인서' 등의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창의성에 기반한 고품질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AI 지식재산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계승균 위원장은 AI 시대에도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은 사람의 창의성임을 강조했다 (사진 - AI 생성)

저작권, 'AI 산출물' 아닌 '인간의 편집'에 부여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AI 산출물 자체가 아닌, 그것을 활용한 인간의 창작적 편집 과정에 부여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은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창작물이라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인정될 때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등록: AI 산출물 선택·배열 과정에 창작성 있어야

AI 생성물을 저작권으로 등록하려면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 등 편집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성이 드러나야 한다. AI가 만든 이미지나 텍스트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러 결과물 중 특정 결과물을 선택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배열·구성했다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침해와 공정이용: 의거성·유사성 및 4대 원칙으로 판단

AI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거성이란 AI가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를, 실질적 유사성이란 두 저작물 간 창작적 표현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의미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한편, AI의 저작물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디자인권, 구체적 지시 통한 '창작'만 인정

AI를 이용해 만든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등록되려면 인간의 구체적인 창작적 기여가 필수적이다. 특허청의 'AI 활용 디자인 출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는 디자인 창작자가 될 수 없어, 출원 서류의 '창작자'란에 AI 명칭을 기재할 수 없다.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는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 등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어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창작 의도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 '더 나은 의자 디자인을 만들어줘'와 같은 일반적 지시만으로 얻은 결과물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번 회의에서는 특허, 저작권, 디자인 등 분야별 AI 활용 창작물의 권리화 기준이 논의됐다 (사진 - AI 생성)

향후 전망: 심사 기준 고도화와 기여도 명시 추진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 발전에 맞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관련 지식재산권 심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기여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표: AI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별 향후 계획
주관 부처 추진 과제 주요 내용
특허청 심사 기준 고도화 및 심사지침 마련 AI 발명·출원 사례 축적, 창작자 적격성 의심 시 입증자료 요구
특허청 신의칙 위반 출원 제재 근거 마련 고의적으로 인간 기여 없이 출원 시 특허 거절·무효 등 법적 제재
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AI 활용 정보명세서 도입 저작권 등록 시 인간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추진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 사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라며 “AI를 활용한 정당한 창작은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원은 걸러내는 공정한 질서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AI에게 간단한 키워드만 주고 얻은 이미지로 상업적 활동을 해도 되나요?

해당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면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직 구체적인 자료 목록은 없으나, 향후 AI에 입력한 명령어(프롬프트), 결과물 선택 및 수정 내역, 창작 의도 설명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창작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가이드라인은 법률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저작권 심사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자료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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