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동원(18)이 미성년자 시절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만 16세였던 당시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 18세가 되어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현행 법규를 고려할 때, 정동원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올해 초까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정동원의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정동원의 법률대리인은 “호기심에 딱 한 번 운전한 것”이라며 “정동원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인의 위치에 있는 미성년자가 반복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연루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정동원은 이미 지난해 3월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자 초범이라는 점, 면허 취득 직후 법규 숙지가 미흡했던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편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또 다른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정동원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에 연루된 점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중학교 1학년 신분으로 출연해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트롯 천재’로 불리며 음악 활동을 이어왔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어린 나이에 큰 인기를 얻으며 성장해온 만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도 함께 커진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청소년의 호기심 어린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가볍지 않다.
이미 오토바이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만큼, 다시 불거진 무면허 운전 논란은 정동원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정동원 측이 거듭 사과와 반성을 표하더라도,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그의 행보에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변화가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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