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3일(수)

공무원, 성범죄 누명 씌워 15억 갈취…징역 6년

법원
(사진출처-대한민국 법원)

아는 여성과 공모해 지인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가로챈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50대·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씌우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3월, C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피해자를 협박했고,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C씨로부터 2억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2013년 1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9억 원을 가로챘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C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꾸며 또다시 협박했고, 6억6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A씨는 C씨가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B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여성들을 동원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도록 유도했고, 이후 성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위 ‘꽃뱀’을 이용한 공갈 범죄를 장기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에 대해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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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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