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2일(화)

‘서울대 N번방’ 관련 피고인, 1심서 무죄 판결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출처-나무위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된 한모(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3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인 박모(41)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 씨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 씨와 공범 강모(31) 씨 등이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 사진을 불법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법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공범 강 씨와 또 다른 가담자 박모(29)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서울대 N번방 사건 관련 법적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법적 책임을 면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한 씨의 무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증거 중심의 원칙을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한 씨가 직접적인 제작 및 유포 행위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이 ‘공모 여부’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이번 판결을 불복하고 추가 심리를 요청할 경우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의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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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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