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다”…‘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집단 마약 유통·투약 사건의 중심에 선 동아리 회장 염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342만 6000원의 추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염 씨와 함께 기소된 동아리 임원 이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 5000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해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 양, 횟수, 기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마약류와 단절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씨와 이 씨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를 통해 2022년 말부터 약 1년간 마약을 집단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
특히 염 씨는 동아리 내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다른 남성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까지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졌다.
염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작년 10월 진행된 2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명문대 연합동아리라는 배경에서 발생한 마약범죄와 더불어 동아리 내 폭력과 협박 등 다양한 범죄가 얽힌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함께 추가적인 범죄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