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보조작가 계약서, 토스뱅크 앱에서 간편 작성

웹툰 보조작가
(사진 출처-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발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토스뱅크와 협력해 구축됐으며, 웹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사용자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 내 ‘상품찾기 > 쉬운 근로계약서’ 메뉴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계약서는 파일로 저장해 양측에서 별도로 보관할 수 있으며, 웹툰 보조작가와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 간 계약 과정을 간소화했다.

보조작가도 직접 고용주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기본형(9쪽)과 간이형(2쪽) 두 가지 버전을 배포했다.

이 계약서는 임금 지급 방식, 검수 절차, 경력 증명 등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과 웹툰 산업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됐다.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지원으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와 토스뱅크는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캠페인 누리집(tossbank.com/webtoonlabor)을 개설하고,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 현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웹툰노동’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서울시 누리집과 토스뱅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외에도 간병인, 청소년을 위한 근로계약서 등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모바일화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모바일용 지원은 민관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기사보기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