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 23일(목)

148억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사진출처-나무위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남씨는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148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9명 중 2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나머지 7명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받았다.

남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임차인들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9년부터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지었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보증금을 사업 자금으로 전용 하는 방식으로 주택 보유 수를 2708채까지 늘렸다.

남씨는 2010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보유한 부동산이 임의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남씨는 임차인들에게 이를 숨기고 계속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남씨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2022년 1월 이후 보증금과 기존 계약의 증액분만 사기 금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기 금액도 148억 원에서 68억 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진행하였으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남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또 다른 전세사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사건에서는 372명으로부터 305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법적 결과로, 임차인 보호와 주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전세 계약 체결 시 세입자들이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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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