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시장 불안을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9일 “중동 정세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틈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는 불법 투자 유도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 투자 성공 후기 영상이나 허위 뉴스 등을 활용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시장이 불안할수록 ‘안전자산’이나 ‘확정 수익’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조작된 투자 성공 사례와 가짜 인터뷰 영상을 활용해 신뢰를 조성한다.
최근에는 수소에너지, 드론, 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 사업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허위 홈페이지와 투자 성공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정상 투자회사처럼 꾸민 뒤 차명 계좌로 투자금을 받는다. 이후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가 납입을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다가 잠적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유튜브 등에 올라온 투자 성공담 역시 실제 투자자가 아닌 재연 배우가 등장하는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생소한 신기술 투자나 온라인 투자 성공 후기만 믿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사업 구조와 자금 모집 방식, 회사의 실제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혼란기에 금융 범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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