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불법 면회 혐의, 경찰 간부 집유 판결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특별면회 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영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A씨와 전 해운대경찰서장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해운대서 형사과장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9일 부산지역 건설사 회장 D씨의 부탁을 받아 살인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된 E씨와의 면회를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B씨에게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B씨는 C씨에게 불법 면회를 지시했고, C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회를 진행하며 허위로 ‘피의자 출감 지휘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A·B씨는 면회를 부탁하거나 승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법령을 위반해 접견을 부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A씨가 불법 면회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도 C씨에게 세세하게 접견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의 관계나 지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따르면 B씨가 C씨를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인들은 살인미수라는 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접견에 관해 위법한 방법으로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행사함으로써 형사 사법 절차 처리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접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또 경찰 공무원으로써 오랫동안 충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 피의자 면회에 관한 부적절한 관행과 공권력 남용 문제를 부각시키며 경찰 조직 내부의 규율 강화와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