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 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기사에게 통행세를 부과하려다 거센 여론의 반발에 결국 철회했다.
택배기사 통행세 논란은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19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순천 해룡면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 출입카드 보증금 5만원과 이용료 5000원, 연간 5만원 수준의 비용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는 보안 강화와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택배기사들은 원활한 배달을 위해 1인당 연간 약 1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택배기사 통행세'라는 비판 여론이 순식간에 번졌다.
누리꾼들은 '집 대문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게 맞나’, '보증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용료는 도대체 왜 받는 것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해당 아파트를 강하게 비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순천시는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는 아파트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통행세 철회를 요구했고,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아파트 측은 결국 요금 부과 방침을 철회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순천 아파트, 택배 기사에게 매달 5000원 통행세 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택배기사 통행세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이번 사안은 지역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택배기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순천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전수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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