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A씨가 전 남편 의 외도와 생활비 거부, 폭언과 폭행에 이어, 이혼 직후까지 재산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네일숍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두 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남편 은 피부 관리와 메이크업에 많은 돈을 쓰면서도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쉬던 아내에게 생활비 지원을 거절했다.
남편은 “당신한테 줄 돈은 없다. 내 피부과 끊어 놓은 것도 있고 부모님 생활비며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한다. 그러면 월급 받고 남는 돈이 100만 원 정도인데, 이건 내 용돈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월급 대부분을 본인 지출로 사용했고, 가정 필수 지출은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출산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딸의 백일잔치 비용조차 아내가 부담했다.
친정어머니가 손녀를 돌봐주러 왔을 때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불편을 끼쳤다.
나아가 주식과 도박으로 가계에 부담을 줬다.
이로 인해 손찌검까지 이어져 A씨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후 남편은 직장 동료 여성과 카풀하며 외도를 했다.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추궁하자 오히려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있었냐? 너는 나를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지 않았냐”며 외도를 합리화했다.
더 큰 충격은 딸이 선천성 녹내장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뒤였다.
남편은 “난 보육원에 보낼 거다. 난 장애인이 제일 싫어”라며 친딸을 외면하는 발언을 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정했으며, 공동명의로 소유한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남편은 집을 팔자마자 아내에게 “집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남편은 집이 팔리자마자 반값을 입금하라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 다른 집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월세를 달라고 해서 결국 두 달 치 월세를 내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혼 당시 살림살이를 합의해서 가져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난 다 필요 없고 내가 샀던 로봇청소기 하나만 주고 다 너 가져라'라고 했다. 그래서 로봇청소기 빼고 다 가져갔다”고 했지만, 그는 이혼 후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부부가 살림하면서 갖고 있던 모든 물건은 일단 공동 소유로 본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지 않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안 남겨놓는 경우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뭘 하나 가져가면 절도라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어쨌든 A 씨에게 문자 메시지 증거가 있으면 처벌받을 리 없다. 오히려 남편을 무고죄로 고소해도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