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촉법소년 검거 인원과 범죄 유형별 증가 추이, 법원 처리 결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다.
- 2025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095명으로 2020년보다 약 2.2배 증가했다.
- 절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폭력과 강간·추행 등 일부 범죄 유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용 연령과 범위를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얼마나 늘었을까? 2025년 경찰에 검거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2만1095명으로, 2020년 9606명보다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검거 인원이 증가하면서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보다 예방·교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맞서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관련해 전문가 포럼과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 온라인 공청회 등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연령만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뿐 아니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촉법소년 검거 2만1095명, 5년 만에 두 배 넘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며 2025년 처음으로 2만1000명을 넘어섰다.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0년 9606명에서 2025년 2만1095명으로 증가했다. 경찰과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집계된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인원도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345명, 2023년 1만9653명, 2024년 2만814명, 2025년 2만109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단순 인원으로 보면 5년 동안 1만1489명이 늘었다. 촉법소년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상황에서도 검거 인원이 늘었다면 사건 발생 빈도와 재범 여부, 경찰 신고와 수사 방식의 변화 등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검거 인원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서로 다른 청소년의 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거나 같은 사건이 통계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검거 인원만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절도 1만110명으로 가장 많아
2025년 촉법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폭력과 기타 범죄가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은 절도가 1만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은 5520명, 기타 범죄는 4639명, 강력범죄는 826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폭력 검거 인원은 약 2.8배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강간·추행은 약 1.98배, 절도는 약 1.97배 늘었다.
강력범죄 826명 가운데 강간·추행이 7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화는 81명, 강도는 6명으로 나타났다.
| 범죄 유형 | 2025년 검거 인원 | 2020년 대비 변화 |
|---|---|---|
| 절도 | 1만110명 | 약 1.97배 |
| 폭력 | 5520명 | 약 2.8배 |
| 기타 범죄 | 4639명 | 별도 집계 |
| 강력범죄 | 826명 | 별도 집계 |
| 강간·추행 | 739명 | 약 1.98배 |
| 방화 | 81명 | 별도 집계 |
| 강도 | 6명 | 별도 집계 |
절대 규모에서는 절도와 폭력이 전체 촉법소년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연령 하향 논의가 일부 강력범죄에만 집중될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재산·폭력 범죄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법원에 넘어간 사건 절반은 불처분 또는 심리 불개시
2025년 촉법소년 사건 가운데 48.8%는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으로 마무리됐고, 47.4%는 보호처분을 받았다.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 불개시는 9093건으로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불처분은 1631건으로 7.4%였으며 두 유형을 합하면 48.8%다.
보호처분은 1만401건으로 47.4%를 차지했다. 나머지 3.8%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됐다.
심리 불개시는 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소년의 환경 등을 검토한 뒤 심리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불처분은 심리를 거쳤지만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죄명은 절도가 34.6%로 가장 많았다. 폭행 13.9%, 성폭력처벌법 위반 7.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6.9% 순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말, 사실일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청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복지시설 위탁, 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1호부터 10호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처분인 10호 처분이 내려지면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데 있지 않다.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다.
따라서 촉법소년 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뿐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보호처분 이후 지역사회 복귀 과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무엇이 다른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가장 큰 차이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범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 구분 | 연령 | 형사처벌 | 주요 처리 절차 |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불가능 |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 |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가능 | 경찰·검찰 수사 후 소년부 또는 형사재판 |
| 우범소년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행위가 전제되지 않음 | 환경과 행동을 고려해 보호사건 처리 가능 |
그러나 형사책임이 가능한 만 14세가 곧바로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심에서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14세는 연평균 10명으로, 15세 58명, 16세 158명, 17세 229명, 18세 279명보다 적었다.
이는 형사책임 연령을 1세 낮추더라도 실제 실형 선고 인원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된다. 반면 연령 하향 찬성 측에서는 중대범죄에 대해 형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중대·반복 범죄만 적용하나
정부가 검토한 방안은 모든 촉법소년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추기보다 중대하거나 반복된 범죄에 제한적으로 형사책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적용 대상이 된다면 만 13세도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세 또는 2세 낮출지, 모든 범죄에 적용할지 일부 범죄에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연령과 범위에 관한 추가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서 연령 기준 조정을 놓고 교육·복지·수사·사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공개 포럼을 진행했다.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책에 관한 의견도 수렴했다.
정부안이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연령 기준을 변경하려면 소년법과 형법 개정,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연령을 낮추면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들까
형사책임 연령 하향만으로 소년범죄가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연령 하향 찬성 측은 청소년의 신체·인지 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졌고 일부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이나 방화 등 피해가 큰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대 측은 처벌 연령을 낮추면 낙인과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정 해체와 학대, 학교 부적응, 정신건강 문제 등 범죄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형사절차만 강화하면 장기적인 예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법무부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정을 포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자 보호, 보호처분 강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령 기준은 소년사법체계 전체의 일부이므로 단독 대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초기 비행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 보호자 지원, 학교·복지기관·경찰 간 연계도 필요하다. 중대범죄 대응과 일반 촉법소년의 재범 예방은 서로 다른 대책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촉법소년 논의, 검거 인원보다 함께 봐야 할 지표
촉법소년 제도를 평가하려면 검거 인원뿐 아니라 재범률과 피해 정도, 보호처분 효과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검거 인원이 늘었다는 사실은 제도 개선 논의의 중요한 근거다. 그러나 경찰 신고 증가나 수사 강화, 같은 청소년의 반복 검거 등이 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법원의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비율이 높은 이유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사건이 경미했는지, 증거가 부족했는지, 보호자의 지도와 학교 복귀 가능성이 고려됐는지에 따라 제도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과 처분 유형별 재범률도 핵심 지표다.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상담·교육 가운데 어떤 방식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촉법소년 검거 증가에 대응하려면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과정과 보호처분 결과를 충분히 안내하고 심리·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역시 연령 기준 논의와 병행돼야 한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핵심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지에만 있지 않다.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의 교정,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균형 있게 설계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범죄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 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몇 명인가요?
2025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095명입니다. 2020년 9606명과 비교하면 약 2.2배로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인가요?
2025년 검거 인원 기준으로 절도가 1만1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폭력 5520명, 기타 범죄 4639명, 강력범죄 826명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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