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전통시장에서 판매된 ‘몸통 실종 오징어’ 논란이 허위 사실로 드러나면서, 해당 상인과 상인회가 최초 유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시장은 여전히 매출 감소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누리꾼이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글쓴이 A씨는 “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고 주장하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짧게 잘린 오징어 다리 몇 조각만 담겨 있었고, 몸통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먹다 찍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양이 너무 적었다”며 “불쇼로 시선을 끌며 양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순식간에 온라인상으로 확산되며 “제주 바가지 또 시작”, “관광객을 기만한다” 등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며 ‘몸통 실종 오징어’라는 표현이 빠르게 퍼졌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강하게 반박했다.
상인회는 26일 “판매대 앞에서 손님이 직접 초벌구이된 오징어를 고르면, 이를 눈앞에서 소분 조리해 용기에 담아 제공하는 구조”라며 “조리 과정 전체가 CCTV로 촬영돼 있어 일부 부위를 빼돌리거나 빠뜨릴 수 없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A씨가 올린 사진과 실제 판매되는 음식 사진을 비교 공개하며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상인회가 제시한 사진 속 철판오징어는 A씨가 공개한 양보다 약 두 배가량 많았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결국 사과문을 올리고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미 논란이 퍼진 뒤라 시장 일부 점포에서는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전언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로 상인 전체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해당 게시글을 최초로 제보하거나 확산시킨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인회는 “시장 내 모든 조리 매장은 CCTV를 통해 조리 과정을 녹화하고 있으며, 원재료와 조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소비자 후기의 신뢰성과 상인 보호 간의 균형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SNS나 커뮤니티 글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게시물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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