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사 KT와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이어지면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의 신고가 당국을 움직이게 한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 보안 전문지에서 두 통신사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됐으며, 실제 KT 이용자 일부가 원치 않는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의혹을 파악하고, 양사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사실관계를 점검해왔다.
그러나 통신사들로부터 공식적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조사 요청 민원을 제출하고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가 들어오면서, 법적 근거에 따라 정식 조사에 돌입하게 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는 법 위반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위가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킹 여부, 개인정보 유출 경로, 실제 피해 규모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른 국내외 해킹 공격과 맞물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전수인([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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