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없이 월세로 거주하던 세입자가 퇴거 직전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 떠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원룸 주인은 복구 비용만 100만 원이 넘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형사상 처벌이 어렵다는 결과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방 만들고 도주했는데 조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원룸을 운영하신다. 세입자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했고,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으며 살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입자는 방세를 종종 미루더니 퇴거를 통보하며 “쓰레기가 조금 있다”고만 전했다고 합니다.
A씨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가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사진 속 원룸 내부는 각종 생활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고, 음식물과 플라스틱, 의류, 종이박스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바닥부터 벽, 변기까지 곰팡이와 찌든 때로 뒤덮여 있었고, 거울에는 손자국과 오염물질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A씨는 “세입자가 청소비 지급을 거부하고 떠났다”며 “그래서 직접 청소 업체를 연결해 50만 원만이라도 부담해 달라 했지만,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며 완강히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씨는 스스로 청소비 105만 원을 지불해 쓰레기를 처리했지만, 벽지 교체와 가전 수리 등 추가 복구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세입자에게 민사나 형사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지인 조언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법원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집 구조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쓰레기만 치우는 데 1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방을 다시 임대하기까지 걸릴 시간과 손해가 너무 크다”며 “보증금을 받지 않은 걸 후회한다. 민사소송으로라도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한 이용자는 “이게 사람이 살던 집이 맞냐”며 경악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보증금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 때문”이라며 “집주인들이 괜히 조심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청소비와 복구비는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대계약 시 보증금 제도와 청소·원상복구 관련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 박모 변호사는 “고의 훼손이 아니라 관리 부주의로 인한 훼손은 대부분 민사 영역에서 손해배상으로 다뤄진다”며 말했습니다.
이어 “임대인은 계약서에 청소비, 파손 복구비, 원상회복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착한 임대’라는 선의가 오히려 피해로 돌아온 안타까운 사례로 남았습니다.
A씨는 “앞으로는 아무리 사정이 어려운 세입자라도 보증금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것 같다”며 “모든 임대인이 조심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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