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1억 원 청구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가수 숙행을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과가 곧 나온다.
유부남과의 불륜 논란 여파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인 숙행을 상대로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원고 측이 책정한 소송가액은 1억 원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공론화됐다.
당시 A씨는 방송을 통해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유부남과 포옹과 입맞춤을 하거나 손을 잡고 안기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커졌다.
A씨는 “남편과 숙행이 친구 사이라고 했고,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함께 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둘이 함께 있으면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내 남편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숙행은 ‘제가 가지지도 않은 분인데 왜 그러냐’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숙행은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다”라며 “제가 일반인이면 상관없겠지만, 연예인이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생계가 끊기면 안 된다.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숙행은 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이혼이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숙행은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성 B씨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을 두둔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2024년 숙행을 소개받아 친분을 쌓았고, 숙행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며 “숙행과 동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 정리가 안 됐을 뿐, 이혼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은 것”이라며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숙행의 법적 책임 여부는 물론, 향후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