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 KBO와 함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개막에 맞춰 온라인 암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상습적 암표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판매액 최대 50배 과징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은 온라인을 넘어 전 경기장 현장까지 확대된다.
- 정부는 10월 14일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개막에 맞춰 온·오프라인 암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상습·영업적 암표 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단속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넘어 경기장 현장까지 확대되며, 적발 시 경찰 수사와 연계된다.
온·오프라인 전방위 단속…현장 적발 시 경찰 연계
정부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의 고질적인 온라인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력해 포스트시즌이 개막하는 10월 14일부터 전 경기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암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온라인 모니터링을 넘어 모든 경기가 열리는 구장과 주변 지역까지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기 시작 전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매표소, 주요 출입구, 인근 집결지 등에서 이뤄지는 부정 거래 의심 행위다. 정부는 현장에서 암표 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인계해 수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징역형·고액 과징금…대폭 강화된 암표 처벌법
이번 집중 단속의 법적 근거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다. 이 법은 상습적이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한다. 기존에 미미했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 암표 거래 억제를 목표로 한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 처벌 규정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상습·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불법 판매로 얻은 수익에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형사 처벌) | 추가 제재 (행정 제재) |
|---|---|---|
| 상습·영업 목적의 암표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 가능 |
법 시행 후 단속 성과와 향후 계획
법 시행 이후 단속 활동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 암표 신고기관으로 지정돼 온라인 모니터링과 국민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스포츠 분야 부정 판매 누적 신고 건수는 약 9만 건에 달하며, 중복을 제외하면 약 4만 7000여 건이다.
신고를 바탕으로 약 4만여 건의 의심 게시글이 노출 제한 조치됐고, 121명(2026년 10월 6일 기준)이 경찰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정부는 포스트시즌 기간 동안 경기장 외부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관람객에게 암표 신고 방법과 제재 기준을 안내하고 현장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스포츠 및 공연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암표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스포츠 및 공연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시즌 기간에는 경기장 외부 홍보부스에서도 현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네, 신고 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암표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상습·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규상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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