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법원이 공무원 괴롭힘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교도소 수감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 목적이 부당하고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악의적 청구에 대한 사법적 제동이라는 의미가 있다.
- 법원은 공무원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교도소 수감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경찰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경찰청은 악성 민원에 엄정 대응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무원 괴롭힘 목적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은 '권리남용'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교도소 수감자가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악성·반복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수감자의 반복적 청구와 경찰의 비공개 결정
사건의 발단은 2026년 2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다. 그는 “2025년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중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봤다. 경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2026년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의 '권리남용' 판단 핵심 근거 3가지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2026년 10월 1일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결하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그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1. 정보 활용 의사 없는 청구 목적
먼저 법원은 A씨가 정보를 실제 활용할 의사 없이 오직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요구한 정보가 본인의 법률상 지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는 정보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 제3자 사생활 침해 및 행정력 낭비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에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찰이 정보를 공개하려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러한 부담은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3. 반복되는 악성 청구 전력
A씨가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를 상대로 유사한 정보공개청구를 61건 제기하고, 이 중 6건에 대해 불복 소송을 낸 전력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와 같은 공무원 괴롭힘 목적의 청구는 꾸준히 발생해 왔으며, 최근 3년간 일부 수감자들이 제기한 유사 청구만 34건에 달한다.

| 연도 | 청구 건수 |
|---|---|
| 2024년 | 6건 |
| 2025년 | 14건 |
| 2026년 | 14건 |
| 출처: 경찰청 | |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34건 중 23건에서 승소해 법원으로부터 대응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2026년 2월 이후 패소가 확정된 사례는 없으며,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 “알권리 보장하되, 악성 민원엔 엄정 대응”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청은 정보공개청구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왜 있는 건가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직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고,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정보공개를 잘 안 해주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번 판결처럼 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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