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판매업체를 위장해 100억 원 규모의 사이버사기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로맨스스캠(혼인 빙자 사기)과 투자사기 등에서 발생한 피해금 약 100억 원을 허위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받아 세탁한 혐의로 총책 A씨(30대·여)를 비롯한 조직원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도심 내 숙소 4곳을 임차해 공동생활을 하며 자금세탁 범행을 조직적으로 벌였습니다.
범죄 수익금은 합법적인 상품권 거래 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총책에게 전달한 후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직의 총책 A씨는 고향 후배이자 중간 관리책인 B씨(20대)를 통해 인출책 C씨 등 조직원 11명을 포섭했습니다.
A씨는 조직원들에게 숙소와 식비를 제공하며 “공동생활 중 외부 노출 금지” 등 내부 행동강령까지 마련해 철저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인출금의 0.8~1%를 수당으로 약속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허위 사업자 등록과 계좌 개설을 주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규모 역시 상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20명은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피의자들에게 속아 허위 증권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고, 고수익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유도당했습니다.
이들이 송금한 금액은 약 6억 1000만 원에 달했으며, 해당 자금은 곧바로 상품권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뒤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계좌 흐름을 포착한 뒤 수사를 확대했고, 약 6개월간의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전원에게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사기 이용 계좌 개설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이 조직은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상품권 거래 사업체처럼 위장했지만, 실상은 대규모 사이버사기 자금세탁 창구 역할을 했다”며 “범죄조직 상위 라인에 대한 추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수익금 세탁에 악용되는 법인 계좌, 대포통장, 전자상품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이버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카드사 등과 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피싱 및 투자사기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전했습니다.
이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나 SNS 메시지를 받을 경우 절대 송금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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