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와 시장,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금융(DEX)의 거래 내역 확보 한계 및 과세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이형일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업계와 국회 의견을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는 해외거래소 자료 확보 한계와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미비로 인한 조세 불형평성을 지적했다.
- 국세청은 2026년 말까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연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26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방향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시행 두고 "최대한 숙고해 판단"
정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의 본격적인 시행 여부를 두고 각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적 결단을 고심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묻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질의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의견과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가상자산 과세 의견 수렴 나선 정부…시행 유예 목소리 속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제도적 우려를 파악해 왔으며, 이번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최종 결정 전까지 추가적인 검토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해외거래소 및 탈중앙화 금융 과세 실효성 공방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과세 인프라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국내 사업자와 달리 과세 당국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다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해외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CARF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제 공조 체계의 실효성 한계에 대한 반론도 곧바로 이어졌다. 임 의원은 "CARF가 만능이 아니다. 전 세계 과세 대상 거래의 14%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된다고 한다"며 시스템의 실질적인 추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제 표준 도입 과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국세청 인프라 구축 일정과 CARF 도입 현황
과세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은 해외 거래와 탈중앙화 영역의 자료 확보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2026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탈중앙화거래소(DEX)나 해외 거래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 자료 부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인 추적 제약을 언급했다.
국세청은 거래 자료 누락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수집 경로를 병행 구축하고 있다. 아래 표는 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한 가상자산 해외 및 탈중앙화 거래 파악 인프라 추진 현황이다.
표: 가상자산 추적 인프라 및 국제 공조 체계 구축 현황
| 구분 | 추진 방식 및 체계 | 목표 시점 및 현황(연도) |
|---|---|---|
| CARF 정보 교환 |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가동 | 다수 국가 참여 진행 중 |
| 해외 금융계좌 수집 |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및 수집 체계 연계 | 2026년 말 구축 예정 |
| 샘플 데이터 분석 | 표본 데이터를 활용한 이상 거래 검증 모델 구축 | 단계적 추진 중 |
출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
국세청은 CARF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자료를 연계하고 표본 데이터를 활용해 과세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스템 완성 시점이 2026년 말로 잡혀 있어 당장 눈앞의 시행 시점과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세 인프라 준비 시한 부족과 조세 형평성 우려
가상자산 사업자의 행정 준비 기간 부족과 조세 형평성 침해 위험은 과세 유예 주장의 주요 근거로 다루어졌다. 국회에서는 국세청의 세부 고시가 지연될 경우 사업자들이 시스템을 갖추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이자 의원은 "국세청이 고시를 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그 고시 내용을 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 이어 "내년 3월 말에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할 부분들이 생기는데 지금 고시를 해도 늦는 것 아닌가"라며 제도 집행 일정의 현실적 문제를 짚었다. 시장에서는 준비 부족 상태에서 과세가 강행될 경우 발생할 혼란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해외 거래소 형평성 논란 쟁점으로 다루며 주시하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공백이 자칫 성실 납세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임 의원은 "우리가 검증하고 추적·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DEX나 디파이(DeFi), P2P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고, 성실한 우리 납세 의무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의 인프라 수용 능력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종 판단을 예고한 만큼, 향후 당국의 세부 방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요?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전문가와 가상자산 업계의 간담회 의견뿐 아니라 국회에서 제시된 지적들을 종합해 최대한 숙고한 뒤 최종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도 과세가 가능한가요?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한국 당국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는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내역 확보를 추진 중이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탈중앙화 거래소(DEX) 및 해외 거래 추적 인프라는 언제 구축되나요?
국세청은 CARF 도입과 해외 금융계좌 수집 체계 연계 및 표본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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