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과 30곳을 점검한 결과, 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곳을 수사의뢰했다. 취급 보고의무 위반 9곳은 지자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 식약처, 지방정부와 치과 30곳 합동 점검
- 오남용 의심 12곳 수사의뢰, 보고의무 위반 9곳 행정처분 의뢰
- 시술 근거 부족한 상태에서 프로포폴·미다졸람 반복 투약 사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2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치과 30곳을 점검한 결과, 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곳을 수사의뢰하고,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곳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026년 5월 6일 밝혔다.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진 4곳을 제외하면 조치 대상은 총 17곳이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면진정제와 마취제 처방 상위 치과를 추려 진행됐다.
식약처, 치과 30곳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
치과에서 별다른 시술 없이 프로포폴·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투약한 사례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5월 6일, 지난 2월 지방정부와 함께 치과 30곳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곳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4곳은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의뢰가 동시에 이뤄졌다. 따라서 전체 조치 대상은 중복을 제외해 총 17곳이다.
이번 점검은 무작위 단속이 아니라 처방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과 마취제인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상위 치과를 추렸다. 분석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프로포폴 등 일부 성분에 대해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해 안내해왔다. 2020년 공개된 식약처 자료도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점검 결과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점검 대상 치과 | 30곳 |
| 수사의뢰 | 12곳 |
| 행정처분 의뢰 | 9곳 |
| 수사의뢰·행정처분 중복 | 4곳 |
| 전체 조치 대상 | 17곳 |
| 주요 의심 약물 | 미다졸람, 프로포폴, 케타민 등 |
| 점검 근거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빅데이터 |
| 조치 사유 | 오남용 의심, 취급 보고의무 위반 |
이번 점검 결과에서 핵심은 치과 진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실제 시술 필요성과 무관하게 사용된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진료 목적상 필요할 수 있지만, 처방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반복 투약되면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
특히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진정·마취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약물이지만, 의학적 필요성과 투약 기록, 환자 상태 평가, 사후 관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단순 피로 회복이나 영양수액 투여와 결합된 반복 투약이라면 오남용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적발 사례 1: 시술 없이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 혼합
원문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치과 시술 없이 마약류 처방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7개월 동안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을 총 27차례 투약했다. 월평균으로는 약 3.8회에 해당한다.
| 사례 | 내용 |
|---|---|
| 대상 | 치과의사 A씨 |
| 의심 행위 | 치과 시술 없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 |
| 방식 |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 혼합 |
| 기간 | 약 7개월 |
| 투약 횟수 | 총 27차례 |
| 월평균 | 약 3.8회 |
| 주요 약물 |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
이 사례의 쟁점은 치과 시술과 무관한 반복 투약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진정, 마취, 통증 조절 등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술 근거가 부족하고, 영양수액과 혼합해 반복 투약했다면 진료 목적의 타당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적발 사례 2: 치석 제거 등 경미한 처치 명목으로 반복 투약
두 번째 사례에서는 치과의사 B씨가 치주 후 처치, 치석 제거 등 처방 근거가 부족한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약 9개월 동안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을 총 30차례 투약했다. 월평균으로는 약 3.3회다.
| 사례 | 내용 |
|---|---|
| 대상 | 치과의사 B씨 |
| 의심 행위 | 처방 근거 부족 시술 명목의 반복 투약 |
| 명목 | 치주 후 처치, 치석 제거 등 |
| 기간 | 약 9개월 |
| 투약 횟수 | 총 30차례 |
| 월평균 | 약 3.3회 |
| 주요 약물 |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 |
이 사례의 쟁점은 치과 시술의 성격과 약물 사용의 필요성이 맞는지다. 치석 제거와 같은 처치에서 모든 경우에 진정·마취 목적의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자의 상태, 진료 난이도, 통증 조절 필요성, 불안 수준 등을 고려해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돼야 한다.
프로포폴·미다졸람은 어떤 약물인가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에서 진정과 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내시경, 수술, 시술 중 진정 등에 쓰일 수 있지만, 호흡 억제 등 위험이 있어 의료진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2025년 보도자료에서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시행을 안내하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미다졸람은 최면진정제로 분류되는 의료용 마약류다. 불안 완화, 진정, 시술 전 처치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반복 사용이나 부적절한 투약은 의존·오남용 우려가 있다.
케타민 역시 마취제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다. 의료적 목적 아래 적정하게 쓰이면 유용하지만, 비의료적 사용이나 반복 투약은 위험할 수 있다.
| 약물 | 일반적 용도 | 관리상 쟁점 |
|---|---|---|
| 프로포폴 | 진정, 마취 | 호흡 억제 위험, 오남용 우려 |
| 미다졸람 | 최면진정, 시술 전 진정 | 반복 사용·의존 위험 |
| 케타민 | 마취 | 비의료적 사용·오남용 우려 |
| 의료용 마약류 | 진료 목적 사용 | 처방 근거·보고 의무·사용 기록 중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뤄졌다. 의료용 마약류는 병원·의원이 취급할 수 있지만, 사용량과 처방 패턴이 적정한지 관리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은 특정 의료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특정 약물을 과도하게 처방하거나, 특정 환자에게 반복 투약하는 패턴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이번 점검처럼 처방 상위 기관을 선별하면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곳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물론 처방량이 많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나 오남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 특성, 진료 분야, 시술 유형, 병원 규모에 따라 사용량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식약처도 오남용이 의심된 12곳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의뢰의 차이
| 구분 | 의미 | 이번 사례 |
|---|---|---|
| 수사의뢰 | 위법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 | 오남용 의심 12곳 |
| 행정처분 의뢰 | 법령상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상 제재 필요 | 취급 보고의무 위반 9곳 |
| 중복 조치 | 형사·행정 쟁점이 모두 있는 경우 | 4곳 |
| 최종 판단 | 수사·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 | 현재는 의뢰 단계 |
이 기사에서 중요한 표현은 “오남용 의심”과 “수사의뢰”다. 수사의뢰는 곧바로 유죄나 위반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
행정처분 의뢰 역시 지자체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적발돼 조치됐다”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최종 위법 확정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치과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중요한 이유
치과에서도 진정과 마취 목적의 약물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 수면치료, 치과 공포가 심한 환자, 장시간 시술 등에서는 진정 요법이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약물 투여 전에는 환자의 병력, 복용 약물, 호흡기·심혈관 상태, 시술 필요성, 투약 목적이 확인돼야 한다. 투약 중에는 활력징후 관찰과 응급 대응 체계도 중요하다.
치과에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투약하거나, 진료 목적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오남용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환자와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점
| 확인 항목 | 질문 예시 |
|---|---|
| 투약 목적 | 이 약을 왜 써야 하나요? |
| 약물명 | 어떤 약물이 투여되나요? |
| 대체 방법 | 꼭 진정·마취가 필요한가요? |
| 부작용 | 호흡 억제나 회복 지연 위험은 없나요? |
| 모니터링 | 투약 중 산소포화도와 활력징후를 확인하나요? |
| 귀가 기준 | 회복 후 언제 귀가할 수 있나요? |
| 기록 | 진료기록과 투약기록이 남나요? |
환자는 진정·마취 약물을 투여받기 전 약물명, 목적, 부작용, 회복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특히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처럼 진정 작용이 있는 약물은 시술 뒤 운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피해야 할 수 있으므로 귀가 안내도 중요하다.
치과 진정치료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번 점검은 치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치과 치료 중 진정이나 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다. 환자의 불안이 크거나, 시술 시간이 길거나, 통증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진정치료가 환자 안전과 치료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반복 투약이다.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하거나, 경미한 처치를 명목으로 반복 투약했다면 정상적인 진료 목적을 벗어났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의뢰 단계다. 개별 기관의 최종 위법 여부는 수사와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기사에서는 “오남용 의심”, “수사의뢰”, “행정처분 의뢰”라는 단계적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핵심은 ‘약물 사용량’보다 ‘의학적 필요성’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을 몇 번 썼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썼는지, 어떤 시술에 필요했는지, 환자 안전관리는 적절했는지, 사용 기록과 보고가 정확했는지다.
의료용 마약류는 적절히 쓰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도구다. 하지만 진료 목적이 불분명한 반복 투약은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를 동시에 흔든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처방 빅데이터 점검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이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가 치과 몇 곳을 점검했나요?
식약처는 2026년 2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치과 30곳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곳을 수사의뢰하고,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곳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치과에서 프로포폴·미다졸람을 쓰면 모두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치과에서도 환자 상태와 시술 필요성에 따라 진정·마취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근거가 부족하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반복 투약은 오남용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한 치과의사는 치과 시술 없이 영양수액에 미다졸람·프로포폴 등을 혼합해 약 7개월간 27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치주 후 처치나 치석 제거 등을 명목으로 약 9개월간 30차례 반복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의뢰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사의뢰는 위법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처분 의뢰는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 등 행정상 제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최종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뢰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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