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무인수직이착륙기(VTOL)에 대한 조종자격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인수직이착륙기는 무인비행기의 날개 구조와 무인멀티콥터의 프로펠러 방식을 결합한 신개념 무인비행장치로, 장거리 비행과 수직 이착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점에서 기존 드론과 차별화된다.
그동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 등 4종류의 무인비행장치만을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무인수직이착륙기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관련 산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무인수직이착륙기는 장거리 물류 운송, 시설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며 드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14일부터 시행되는 무인수직이착륙기 자격제도는 기존 무인비행장치 자격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조종하려면 기체 무게에 따라 1종부터 4종까지의 조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무인수직이착륙기를 소유하거나 조종 중인 경우, 기존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으로 1년간 유예 운용이 가능하다.
유예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해 5월 13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조종자격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시험을 운영할 방침이다.
응시 요건을 충족하는 조종자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무인수직이착륙기 전용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업용 무인수직이착륙기는 중량에 상관없이 기체 신고가 의무이며, 비사업용이라도 최대이륙중량이 2㎏을 초과하면 기체 신고 대상이 된다.
기체 신고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측면사진 등이 필요하다.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새롭게 등장한 무인수직이착륙기가 미래 드론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조종자의 안전한 기체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무인비행장치 자격관리로 국민이 안전한 항공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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