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서울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과정을 돕기 위해 구역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전문업체 선정, 동의서 확보 등 복잡한 초기 절차를 공공이 지원해 사업 지연을 줄이고 원활한 추진을 돕는 것이 목표다.
- 서울시, 모아주택 조합설립 지원 사업 최초 시행, 구역당 최대 1억 원 보조
-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 동의율 50% 이상 구역
- 전문업체 선정,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초기 전 과정 지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조합설립 과정을 공공이 직접 지원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20일 ‘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사업 초기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 첫 시행
모아주택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부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조합설립 공공지원 제도를 모아주택까지 확대했다. 조합설립 초기부터 전문적 지원을 제공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업체 선정부터 총회까지…구체적 지원 내용은?
이번 공공지원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핵심 절차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자치구가 직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주민을 돕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내용은 초기 현황 분석부터 창립총회 개최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 초기 현황 분석: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및 조합설립계획 수립
- 주민 의견 수렴: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및 운영
- 동의서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지원
- 조합 규정 마련: 조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조합 정관 작성 지원
- 설립 절차 마무리: 조합 창립총회 개최 지원
서울시는 올해 모아타운 내 20개 안팎의 구역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구역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인건비를 포함해 최대 1억 원을 보조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공공지원은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중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의율이 50% 미만이더라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사업 위치 |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
| 사업 방식 |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방식) |
| 소유자 규모 |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 |
| 주민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예외 적용 가능) |
자세한 신청 기준은 관할 자치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
지원을 희망하는 구역은 공공지원 신청서, 주민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받는다. 신규 모아타운 추진 구역은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와 함께 조합설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됐다.

자치구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접수된 구역은 서울시로 전달된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자치구 추진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 지연 줄여 정비 원활히 추진할 것”
서울시는 이번 공공지원이 모아주택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아타운 내에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중,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이고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이 대상입니다.
공공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자치구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통해 조합설립 계획 수립, 주민 동의서 확보, 조합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10월 21일부터 연말까지 관할 자치구 모아타운 담당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 시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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