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도로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 등 총 6곳의 도로를 허가구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지정은 최근 개발 예정 지역에서 사도 지분을 쪼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재개발 사업에서 불필요한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공재개발 미선정 지역과 사업 철회 지역 등 투기 수요가 해소된 5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대표적으로 강동구 천호동, 성동구 사근동, 양천구 신월동, 중구 신당동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차량 진출입로 확보로 사업구역이 변경된 종로구 창신동 2곳은 변경된 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매매·지상권 설정 시 반드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적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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