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카드 소비 증가분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많으면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매달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금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구조다.
개인별 한도는 월 10만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던 소비자가 10월에 130만원을 사용하면 증가분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국내 결제 기록이 모두 포함된다.
환급 지급은 10월15일부터 시작되며, 10월과 11월 사용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만 19세 이상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중은행 영업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동시에 시행한다.
8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 사용처에서 카드 결제액 5만원당 1장의 응모권이 제공되며,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포함한 총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가며 당첨금 역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확정된 1조3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는 민생회복 정책이다.
정부는 운영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배동현([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