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서비스 '카카오 선물하기' 가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을 강제해온 기존 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배송 방식 자율화 방안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카오가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수용하고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온라인쇼핑몰 업종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카카오는 납품업자에게 상품 등록 시 배송비를 포함한 총 가격만을 입력하게 하고, 이 전체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상품 판매가격에만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배송비까지 포함한 기준을 사용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핵심은 납품업자의 배송유형 선택권 보장이다.
기존에는 무료배송만 허용됐고, 납품업자는 배송비를 가격에 포함시켜야 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금액에 수수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료배송도 허용되며, 이 경우 배송비는 별도로 분리되고 수수료는 상품가격에만 부과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카카오 선물하기 구매 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만 원에 판매되던 상품은 앞으로 ‘상품가격 7000원 + 배송비 3000원’으로 표시되지만, 최종 결제금액은 동일하다.
단지 비용 구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카카오는 납품업자 지원도 병행한다. 전자지급결제(PG)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판매 수수료는 동결하며, 배송비 관련 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할인쿠폰 발급과 광고 캐시 무상 제공, 판매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기획전 개최 등 다양한 프로모션도 병행된다.
카카오는 이 일련의 개선책에 총 92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조치도 포함됐다.
카카오는 배송유형별 차별을 금지하는 내부 교육과정 운영,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판매자센터 매뉴얼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전 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동의의결 제도가 온라인 유통 분야의 자율적 거래질서 개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첫 사례”라며 “납품업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카카오의 시정방안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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