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재정경제부가 2026년 10월 20일 가상자산 과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거래소 업계의 시스템 검증 준비기간 요청과 학계의 손실 이월공제 제안에 대해 정부는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 재정경제부가 2026년 10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업계는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건의했고 학계는 손실 이월공제 및 법제 연계를 제안했다.
- 정부는 조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둘러싸고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가상자산 과세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과세 인프라 구축과 법률 정비가 미흡해 시행을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자,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학계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실무적 애로사항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점검하고 나섰다.

재경부 주재 현장 간담회…업계와 학계 참여해 세부 쟁점 논의
정부는 2026년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위치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과세 제도의 실제 집행을 앞두고 거래 현장의 전산 준비 현황과 전문가들의 제도 평가를 종합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현장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조세·금융 당국자가 배석했다. 민간에서는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자 측 입장을 전달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이 자리해 심층 토론을 벌였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차관은 인사말에서 기술 혁신에 따른 시장의 급변을 짚었다. 권 차관은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 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의 과세 인프라 호소…자료 제출 준비기간과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전산망을 구축하고 검증할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거래 방식이 다변화되고 복잡해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세 기준이 선행되지 않으면 납세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거래 내역과 차익 산정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검증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요청했다. 시스템 개발뿐 아니라 데이터 정합성 검증과 보안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과세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오류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거래소 및 탈중앙화 지갑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핵심 건의 사항으로 제기됐다. 국내 규제권 안에 있는 사업자에게만 엄격한 자료 제출 의무와 과세망이 적용될 경우, 국내 이용자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 이탈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및 전문가 제언…디지털자산기본법과 손실 이월공제 검토
학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규율 체계 변화를 과세 제도에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훈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논의' 발표를 통해 주요 현안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 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 정립과 제도적 보완책도 주문했다. 스테이킹(가상자산 예치 보상)이나 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소득 구분과 평가 방식을 구체화하고, 투자 손실이 났을 때 이를 향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및 간편 신고 체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 주요 참석 그룹별 핵심 의견 비교
| 구분 | 참석 대상 | 주요 건의 및 제언 내용 | 출처 |
|---|---|---|---|
| 가상자산 업계 |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등 |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검증 준비기간 부여, 명확한 기준 마련,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고려 | 재정경제부(2026) |
| 학계 및 법조계 | 박훈 교수, 최승재 교수, 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 공정·합리적 과세기준 정립, 디지털자산기본법 연계,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기준 구체화, 손실 이월공제 도입 검토 | 재정경제부(2026) |
| 정부 당국 | 재정경제부(권대영 차관), 금융위원회 |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 존중, 과세 인프라·시장 규율 종합 점검, 의견 숙고 및 부처 협의 추진 | 재정경제부(2026) |
위 표와 같이 업계는 실무 인프라와 형평성에 방점을 둔 반면 전문가들은 법제 정합성과 손실 이월공제 등 세제 보완을 주문해 정부의 다각적인 조율을 요구했다.
정부의 입장…원칙 고수 속 인프라 종합 점검과 부처 협의 예고
정부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과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인프라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장 규율 체계와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과세가 집행될 경우 건전한 시장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모양새다.
권대영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세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인프라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타 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밝히면서,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나 세부 유예 방안이 어떻게 결론 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과세 인프라와 제도 준비 미흡을 이유로 유예 목소리가 커지자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보완점을 점검하기 위해 열었습니다.
거래소 측에서 요구한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과세 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류를 검증할 물리적 준비기간과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고려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 제도를 결정하나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숙고하고 인프라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한 뒤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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